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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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定 款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會는 大韓民國 建國會라 한다. (이하 本會라 칭한다)
第 2 條 (所在地) 本會의 主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 3 條 (目的) 本會는 다음의 目的을 行한다.
建國理念을 崇尙하고 自由民主의 正統을 살려 憲法 精神을 繼承하며 正義로운

社會를 이룩하여 南北統一과 國家繁榮에 寄與한다
第 4 條 (事業) 本會는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行한다
1. 健全한 自由民主主義 定着으로 國家繁榮
2. 建國史의 硏究와 歷史敎育
3. 建國有功者 禮遇에 關한 立法請願
4. 殉國烈士 忠魂塔 建立 및 維持管理와 祭典擧行
5. 會報. 漫畵. 敎材. 書冊의 發刊. 映像物製作 등
6. 本會의 自立運營을 爲한 事業
7. 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第 2 章 會 員


第 5 條 (會員資格)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會員으로 構成한다.
1. 建國에 (解放後 20여 靑年團) 參與한 本人 또는 遺族.
2. 本會의 目的을 贊成하는 大韓民國 國民으로 入會 希望者
3. 本會와 連帶 同活動協約을 締結한 團體 所屬員
第 6 條 (加入 및 脫退) 會員은 自由意思로 加入하거나 脫退할 수 있다.
1. 本會에 入會를 願하는 者는 加入 申請하여 承認을 얻는다.
단, 사이버 회원은 홈페지에 加入 申請하여 承認을 받으면 準會員이 된다.

※ 脫退 時에 會費 出捐金 等 一切의 金員의 返還을 要求할 수 없다
第 7 條 (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과 같은 義務가 있다.
1. 定款 및 諸規程과 各級會議 議決事項을 遵守할 義務
2. 會費 納付와 品位 維持의 義務
第 8 條 (賞罰) 會員과 任員에 대하여 理事會의 議決로 表彰과 懲戒를 할 수 있다.

1. 功勞가 있는 會員에게는 表彰 한다.
2. 定款에 反하는 行爲나 會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懲戒한다.
3. 懲戒는 在籍理事 過半數 議決로 아래 사항을 決定한다. 懲戒의 種類는 譴責, 資格停止, 除名으로한다

 
                                                                    第 3 章 任 員


第 9 條 (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總裁1人

2. 常任會長 1人
3. 常任副會長 1人 (有功者 遺族會長이 兼任할 수 있다)

4. 副會長 多數
5. 選出職理事는 30人 以內로 한다
6. 監事 2人
第 10 條 (任員의 選出)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 11 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第 12 條 (任員의 任務) 任員은 다음의 任務를 行한다.
1. 總會長은 本會를 代表한다.

2. 常任會長은 總會長을 도와 會務를 行한다
3. 常任副會長은 常任會長을 보좌하고 實務를 擔當한다
4. 監事는 會計를 監査하여 理事會와 總會에 報告한다.
5. 理事는 理事의 任務를 수행하며 맡은 分科業務를 擔當한다


                                                                    第 4 章 總 會


第13條 (構成) 總會(代議員 會議)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1. 總會長. 常任會長. 常任副會長. 遺族會長. 副會長. 理事.
2. 分科委員會 委員長. 副委員長. 分科常任運營委員. 幹事長
4. 事務總長. 硏修院 院長. 事務次長. 各室. 局長
5. 地方本部長.支部長. 職能特別本部長. 職能 特別支部長. 本支部 事務局長.

地方本部, 支部會員中 會費 完納會員.
第 14 條 (總會) 總會는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는 年1回 開催한다.
2. 臨時總會는 必要時 總會長이 召集한다.
第 15 條 (總會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의 選出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制定 및 改定
3. 豫算 및 決算의 承認
4. 事業計劃의 承認
5. 其他 理事會에서 附議하는 議案의 承認처리
6. 總會權限을 總會議決로 理事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 16 條 (資格制限) 會費 未納 本部와 支部는 總會 參席을 制限한다.
第 17 條 (代理參席) 代議員(運營委員)은 議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第 18 條 (議事錄) 總會는 議事錄을 作成 保管하여야 한다.
1. 議事錄에는 議決內容을 明確하게 記載하고 代議員 5名이 捺印 保管한다.


                                                                   第 5 章 理 事 會

第 19 條 (構成) 理事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1. 總裁, 元老會議長. 常任會長. 常任副會長. 副會長. 有功者遺族會長
2. 選出된 理事.
第 20 條 (理事會議) 理事會는 總會長이 必要시 召集한다.
1. 理事會를 召集하고자 하는 때는 會議目的 日, 時, 場所 等을 7日 前에

個別 理事에게 文書 또는 메일 또는 文字로 通知하여야 한다.

2. 緊急을 요할 때에는 例外로 할 수 있다.
第 21 條 (義務) 理事는 本會의 원만한 運營과 發展을 위하여 誠實히 協力한다.
第22 條 (開議와 議決 定足數)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3 條 (委任) 理事는 議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第 24 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總裁. 顧問. 諮問委員. 指導委員의 推戴 및 缺員任員의 補選
2. 財産관련의 議決
3. 定款의 變更案의 作成
4. 總會에서 委任 받은 案件의 議決
5.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書의 作成
6. 輸入增大事業의 企劃執行
7. 運營細則의 制定 및 變更
8.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사항
第 25 條 (議事錄) 會議錄을 作成하고 理事 3人이 捺印保管한다.


                                                                   第 6 章 事 務 處


第 26 條 (事務處) 本會의 圓滿한 事務執行을 위해 事務處를 두며 事務處에는

事務總長, 次長, 室, 局長 및 必要한 職員을 둘 수 있다.
1. 事務總長은 理事會 同意를 얻어 總會長이 任命한다.
2. 事務處의 文書는 總會長 名疑로 하고 필요시 遺族會長 共同名疑로 한다.


                                                                   第 7 章 地方 組織

 
第 27 條 (地方本部 및 支部의 設置) 서울特別市와 廣域市道에 地方本部

(또는 支會)를 두고 市. 郡. 區 單位에 支部를 設置한다.


1. 海外 居住民과 失鄕民을 爲한 本部 또는 支部를 둘 수 있다.
2. 必要時 職能 團體에 特別本部 또는 特別支部를 둘 수 있다.
第 28 條 (地方本部 및 支部 運營規則) 地方本部와 支部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本部 또는 支部 運營規則으로 정한다. (本會 承認을 받아야 有效하다)
第 29 條 (本部長과 支部長의 認准)本部長은 本會에서 認准하고 支部長은 本部長의

推薦을 經由 本會 認准을 받아 就任하며 地方本部 支部의 財政은 本部와 支 部별로 本部長, 支部長의 責任하에 運營하여야 한다.


                                                        第 8 章 特別 機構 및 委員會의 設置


第 30 條 (元老會議) 本會는 다음과 같이 元老會議를 둔다.
1. 元老會議의 會員은 建國元老 또는 80세 以上 高齡회원 中 理事會 議決로

推戴한다.
2. 元老會에 議長 1人 副議長 3人 以內를 둔다.
3. 議長團은 前任 會長團에 準하는 禮遇를 한다.
4. 元老會 意見은 會運營에 優先 參考한다.
第 31 條 (建國有功者 遺族 特別委員會) 建國有功者의 名譽宣揚과 福祉增進을 위해

노력한다.
1. 遺族特別委員會에 會長 1人 副會長 多數를 둔다 .
2. 遺族特別委員會 關聯 細部事項은 運營規則으로 정한다.
3. 遺族特別委員會 活動을 本會에서 積極支援한다


第 32 條 (分科委員會) 業務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하여 分科委員會를 둔다
1. 委員長은 理事가 兼任하고 必要시 委員會에 副委員長을 둔다.
2, 分科委員會 運營에 必要 事項은 別途 規則으로 정한다
3. 分科委員會에 幹事長을 두고 實務를 擔當케 한다
4. 다음의 分科委員會를 둔다
(가. 建國記念事業委員會
(나. 建國史硏究委員會
(다. 弘報委員會
(라. 發展委員會
(마. 統一委員會
(바. 女性委員會
(사. 敎育委員會
(아. 靑年委員會
(자. 特別事業委員會
*이 外 目的達成에 必要한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 33 條 (顧問의 推戴) 本會活動을 支援하기위해 顧問. 諮問委員. 指導委員을

理事會 議決을 얻어 總會長이 推戴한다.
第 34 條 顧問. 指導委員. 諮問委員은 本會 發電을 위해 協力한다


                                                          第 9 章 硏修院의 設置 및 運營

 
第 35 條 (設置目的) 本會는 目的達成을 위해 硏修院을 設置 運營한다.
第 36 條 (硏修院의 機構) 硏修院에는 院長 1人과 必要한 要員을 둘 수 있다.
1. 院長은 理事會 議決을 받아 常任會長이 任免한다.
2. 其他 必要한 職員은 院長의 推薦으로 會長이 任免한다.
第 37 條 (運營規程) 硏修院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별도 規程으로 定한다.


                                                         第10 章 財 政 (財産 및 會計)


第 38 條 (財産의 區分) 本會의 財産은 目的 財産, 一般 財産으로 區分한다.
1. 目的 財産은 特定 目的을 위해 寄附하거나 募金한 財産으로 한다.
2. 特定目的의 財産은 目的外 다른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다.
3. 本會의 一般 財政은 會員의 會費, 特別會費. 贊助金 및 寄附金 또는 政府,

地方自治 團體 補助金 等으로 充當한다.
4. 本會의 收入, 支出은 透明하고 公正하게 執行해야 한다.


第 39 條 (事業結果 및 決算) 每年 會計年度마다 監事의 監査를 畢한 후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總會에 報告해야 한다.
第 40 條 (任員의 報酬) 無報酬를 原則으로 하되 實費를 支給할 수는 있다.
第 41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補 則
第 1 條 (解散) 本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議員 3분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여 主務部處의 承認을 得하여 解散하고 殘餘 財産은 類似 目的의 團體에 寄附한다.

第 2 條 (發起會 議決) 重興 發起人會 의결사항은 효력을 지속한다
第 3 條 (定款의 效力) 改正 定款은 2019年 12月 12日 總會日 以後부터 시행한다